전자파차단 첫걸음,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홍종학 의원이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벌률안이 현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전파법 제47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현행 '무선설비 등'을 '무선설비, 전기.전자기기 등'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인체에 밀접하게 사용되는 TV, 주방가전, 비데, 가습기 등의 전자기기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미래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명확해진 법적 근거로 설명회를 열고 품목을 정해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전자파에 가장 취향한 부분으로 알려진 두뇌를 보호하기 위해
휴대폰과 이동통신기지에 전자파 보호기준이 정해져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휴대폰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전자기기에 대해서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새해 초 생활밀착 가전기기에 대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용 관련 설명회를 열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10개 정도의 품목을 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전자파는 열작용과 자극작용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열작용은 주파수가 높고 강한 세기의 전자파에 노출되면 체온이 상승,
자극작용은 전기와 같이 주파수가 낮고 강한 전자파에 노출됐을 때
인체의 신경이나 근육을 자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가전기기의 전자파 세기를 정부가 나서서 구체화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야의 대치상황으로 뚜렷하게 진전되고 있지는 않지만
새해에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엄격하게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정부의 전자파를 규제하려는 노력외에도 집에서도 사용가능한 전자파차단방법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전자파 차단효과가 있는 원자재를 활용해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엑스블루(http://www.xblue.co.kr/)에는 블루라이트와 전자파를 차단하는 다양한 제품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전자파 차단 제품이 있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원자재들이 있습니다.
전자파를 차단하는 원자재를 사용할 경우 원하는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침구 및 커튼, 앞치마와 같은 의류에 활용할 수 있는 전자파를 차단하는 패브릭 소재와
전자제품이나 전기선을 감싸는데 사용가능한 전자파 차단 필름이나 시트 등
원자재는 전자파를 차단하고 싶은 위치에 맞게 직접 제작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요즘은 핸드메이드로 직접 전자파로부터 안전한 집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기존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전자제품에 원자재를 활용하여 전자파를 차단해 보는건 어떨까요?
엑스블루 홈페이지(http://www.xblue.co.kr/)에서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
https://story.kakao.com/ch/x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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