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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과 기존청약저축(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비교분석

by IT 마이너 2011.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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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과 기존청약저축(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비교분석


주택종합청약저축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나 집을 갖고 싶어합니다.
세상 어느 누구나 다 자기 집을 갖고 싶어한다고 하겠지만, 특히 대한민국은 자기 집을 정말로 가져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없이 살던 시절, 그 무엇보다 집 없는 서러움을 당했던 우리의 부모님들...
집 있는 게 엄청난 재산이었던 듯, 세입자들에게 온갖 위세를 떨며 부당한 짓을 하던 집주인들...
그래서 결혼할 때도 아이를 낳을 때도... 일단 집부터 갖고 집을 늘리는 것에 모든 촛점을 맞춰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집을 가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워서 저축을 하고 여기저기 소문난 재테크 방법을 따라하고, 재무설계에 관심을 갖고 해야만 겨우겨우 집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내 가족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2년 전만하더라도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의 다양한 청약저축들이 있었는데 이 3가지가 각각 특징이 다르고 복잡해서 3가지의 장점만을 모아 하나의 상품으로 만든 것이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에 생겨난 금융상품으로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이 가능해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저축입니다.

우리, 하나, 신한, 기업, 농협 등 5개 은행에서만 취급하며,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1인 1계좌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주택종합청약저축의 경우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한개라도 있으면 가입이 되지 않으며, 전 금융기관에 딱 하나만 개설할수 있는 통장입니다.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금리가 4.5%로 굉장히 높은 이자를 가지고 있는것이 큰 장점입니다.

청약의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후 2년이 경과가 되어야 하는데 민영아파트 청약시에는 지역별 예치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주택종합청약저축은 또한 세금혜택도 있으며, 일반과세(15.4%)나 세금우대(9.5%), 생계형 비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물론 예금자 보험법의 보호도 받기 때문에 안전하게 주택청약도 준비하고, 높은 이자로 저축도 할수있는 만능통장입니다.


저축방식은 매월 2~50만원씩 일정액 적립식, 예치식을 병행할수 있습니다.
일정액 적립식은 매월 정한 금액을 넣는 것이며, 예치식은 일정 기간 동안의 납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미리 넣는 것입니다.

주택종합청약저축의 정약대상주택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주거가 가능한 모든 아파트입니다.
모든 아파트에 대해 가능성을 열고 가입할수 있고, 다른 청약저축, 예금, 부금을 모두 통합한것과 같은 통장입니다.
민영 공공 주택을 따지지 않으므로 현재까지 청약통장을 가지지 않고 있다면 종합청약통장이 가장 유리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기존 청약제도(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와의 차이점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기존 청약제도의 차이점

구분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대상지역

전국

,군 지역(103)

가입대상

연령,자격 제한없음

무주택세대주

20세이상 개인(주택자도 가능)

저축방식

매월 일정액 적립식 및 예치식 병행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매월 일정액 불입

이율적용

기간별 금리 적용

- 1개월 미만 : 무이자

- 1년 미만 : 2.5%

- 1년이상 - 2년미만 : 3.5%

- 2년이상 : 4.5%

가입당시 약정이율

취급기관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

(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

전국 16개 은행

회계

주택기금계정

주택기금계정

은행계정

은행계정

대상주택

모든주택

전용면적 85m2 이하 공공기관건설 주택등

모든 민영주택(85m2 초과 공공주택도 가능)

전용면적 85m2 이하 민영주택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60-85m2)

1순위

가입 후 2년 경과(매월 약정일에 24회이상 납입)

-민영주택 청약을 위해서는 지역별 예치금 예치

기입 후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

가입 후 2년경과(지역별 예치금 예치)

가입 후 2년 경과(매월 약정일 납입하여 지역별 예치금액 도달)

주택규모선택

최초 청약시점에 결정

통장 가입시 결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위해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을 해지해야 하나?

기존 청약상품 가입자는 기존통장을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갈아타야 하는지 선택은 쉽지않습니다.
기존 가입자는 새로 출시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종합청약저축 가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 상품을 해지해야만 하기 때문에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경우에는 기존의 1순위 자격이 박탈되고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 금액은 인정되지 않고 그만큼 가입 기간을 손해 보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무작정 새 상품으로 갈아탈 것이 아니라 상품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자신의 상태를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현재 청약통장이 없다면 당연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

★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 중 1순위가 되었거나 가점이 높고 장기 가입자일수록 기존 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 다만, 기존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세대원이 적거나 미혼이라면 가점제가 불리한 만큼 갈아타는 것이 유리.

★ 어떤 규모의 아파트를 청약할 것인지 분명한 목표나 계획없이 청약통장만 보유하고 있는 상태의 가입자도 갈아타기를 고려.

★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가 국민주택을 청약하고 싶다면 기존통장을 해지하고 새로이 가입하는 것이 유리.

★ 미성년인 자녀 명의로 가입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어 차후 주택 청약시 유리하지만, 미성년자는 2년간 납입한 후 1순위 자격을 얻었더라도 만20세 이상이 되어야 청약이 가능.

★ 같은 가입자라도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이 높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20세가 넘어 늦게 가입하기보다 미성년자라도 미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





내집 마련을 위한 중/장기 플랜 세우기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무설계를 통한 뚜렷한 인생의 단기, 중기, 장기 플랜을 세우는게 중요합니다.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저축 계획을 세우고, 목표 없이 대충 사는 사람은 지출만 늘어납니다.
3년, 5년, 10년 단위로 주택 마련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무료 재무설계를 통해 주택마련을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주택마련을 위해 계획한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고, 어떠한 계획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재무 컨설팅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무설계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무설계는 "돈 많은 부자들만을 위한 서비스다, 아니면 재무설계는 서비스 수수료가 비쌀것이다"에 대한 부담감때문에 재무설계는 자산가들만 받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재무설계 분야가 확대되면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무료재무설계를 해주는 곳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무료재무설계"라고 해서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전문컨설턴트에 의해 자세하게 무료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받아봤지만,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시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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