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무상리퍼를 위한 조건
1. 아이폰 외관에 이상없어야 한다
외관에 사용자 과실로 인한 충격, 파손, 침수 흔적 등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 리퍼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기계에 이상이 생긴 이유가 사용자 과실이 아닌
100% 기계 내부 결함이라 하더라도 애플 센터 측에선
이전에 있었던 충격, 파손 등이 고장 사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정품 센터가 아닌 외부업체에서
핸드폰을 수리한 흔적이 있거나 혹은 튜닝을 했다면 리퍼는 절대 불가능하다.
2. 센터 방문 전 공장초기화(핸드폰 초기화)를 진행해야 한다
애플 센터에 가기 전에 반드시 '공장초기화'를 진행해야 한다.
센터에서는 아이폰 이상이 발견됐을 때 바로 교환을 해주는 게
아니라 공장 초기화를 한 번 진행하고
이후에도 같은 증상이 발견되면 교환절차를 밟는다.
따라서 미리 공장초기화를 해보고
같은 증상이 발생하는 지 확인해봐야 한다.
3. 버튼 불량이 있을 수 있다
아이폰에는 홈버튼과 음량조절버튼, 슬립 버튼이 있다.
버튼을 눌렀을 때 아무 반응이 없을 시 리퍼사유가 된다.
특히 '홈버튼'의 경우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데 버튼을 눌렀을 때
둔탁한 소리가 난다면 리퍼대상일 수 있다.
주위에 다른 아이폰과 비교해보는 걸 추천한다.
단, '버튼 함몰'의 경우 외관상 파손이 확인됨으로 유상으로 진행된다.
4. 통화 품질 불량이 확인된다
통화품질불량은 대략적으로 5가지가 있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통화 도중에 통화종료됨',
'통화 말소리 끊김', '페이스타임 끊김 현상',
'통화연결 시 통화실패 뜸', '상대방에게 전화왔는데
발신자표시가 뜨지 않음' 이 기본적인 리퍼 사유이다.
단, 애플 센터에 가서도 위의 증상을 입증시킬 수 있어야 한다.
5. 아이 사이트(i-Sight) 교체프로그램 활용하기
아이 사이트(i-Sight)프로그램은 '아이폰6+'에만 해당되는 사유다.
2014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개통한 사용자만
대상이 되고 더불어 사진을 찍었을 때
사진이 흐리게 나온 다면 리퍼 대상에 포함된다.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신의 아이폰
일련번호를 입력해보면 교체 대상에 포함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6. 베터리 충전 문제
아이폰을 충전할 때 충전 속도가 예전보다 눈에 띄게
느려짐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오래 충전하면 된다',
'보조베터리 사용하면 된다'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계속될 시 차후에 충전 속도가
더 느려질 뿐만 아니라 충전 자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더욱이 내부 하드웨어에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니
증상이 확인되면 바로 애플 센터로 가서 점검받는 것이 좋다.
[출처: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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