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현재 대한민국의 개인 노후준비 성적은?
대한민국은 이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다고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가운데, 정작 고령화사회의 당사자들은 연금이라는 부분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거나 관심이 있더라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1년 통계청의 발표 자료 '2010년 청년,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수령자의 평균 연금 수령액은 35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소득 빈곤률을 볼 때 우리나라가 무려45.1%로 OECD국가 중에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또 부동산이나 은행예금 등의 자산이 있는 실버계층의 경우에도 최근의 초저금리로 인해 월 이자만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안해보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노후대비를 위한 수입원을 마련해두어야 할 시기인데요.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상품 중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저축상품과 비과세 효과가 있는 연금보험(변액연금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소득공제되는 연금저축상품 -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연금저축은 근로소득자에게 소득공제의 혜택을 주는 연금저축으로 세제적격연금이라고도 합니다.
공시이율을 따르는 상품으로 손해를 입을 확률이 거의 없고 복리이자가 가능하기에 적금 같은 은행 저축상품들보다 높은 수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연금저축보험은 세제적격상품으로 소득공제를 연 400만원 한도(보통 50~60만원 세금환급) 받을 수 있고 유배당 상품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총 납입보험료의 약 5% 정도를 더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는 이유는 2011년부터 연금저축 소득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인의 과표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은 연봉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본인의 연봉에서 각종공제액을 모두 공제한 후에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과세표준은 정해집니다.
연금저축보험같은 경우에는 연금에 비해 사업비가 훨씬 적게 책정이 되므로 같은 5%대 복리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은행권의 연금저축에 비해 실수령액은 훨씬 더 많습니다.
2. 비과세 연금보험 중에 변액연금보험을 추천하는 이유?
모든 금융상품은 원금 이외에 불어나는 금액 즉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비과세는 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을 뜻하며, 비과세 연금보험은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는 상품을 뜻합니다.
현재 이자소득세는 이자부분의 15.5%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가령 이자가 1,000만원이라면 이자소득세를 낼 경우에는 154만원을 내야하는 것이죠.
금액이 작다면 크게 상관없을 수도 있으나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자소득세에 대한 안타까움도 커지겠죠?
때문에 비과세 연금보험을 추천하는 것이며 이 중에 변액연금보험을 추천하는 이유는, 변액연금의 경우 일반적인 연금 공시이율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펀드 수익률에 따라 변동되는 이율을 기준으로 적립하는 것이므로 기대수익률이 일반 연금저축과는 많이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의 환급효과가 크지 않을 경우 비과세 + 변액연금보험을 선택하는 게 자신에게 매우 유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금보험비교사이트에서 추천하는 각 보험사를 대표하는 연금보험 상품입니다. 연금저축, 연금보험, 변액연금 등 대표연금보험상품을 참고해보세요. ^^
※ 보험 비교사이트는 반드시 한곳이 아닌 2-3곳 알아보시고 가입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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