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시장1 "심야 시간에 편의점 이용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심야 시간에 편의점 이용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자유한국당이 골목상권 보호와 활성화를 위하여 편의점 심야영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16일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편의점 심야영업 금지 및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일 규제 등의 내용이 담긴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영세상인들이 주로 종사하는 생계형 업종에 대하여 대기업 진출을 제한시키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외국계 기업이 진입하기 힘든 영세 생계형 업종의 경우는 정부가 보호업종으로 지정해 직접 관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편의점의 경우 현재 24시간 영업 원칙을 심야영업금지(자정~오전 6시) 원칙으로 개정하여 가맹점주의 근로여건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 2017. 2.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