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자파 인체보호기준1 전자파차단 첫걸음,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전자파차단 첫걸음,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홍종학 의원이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벌률안이 현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전파법 제47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현행 '무선설비 등'을 '무선설비, 전기.전자기기 등'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인체에 밀접하게 사용되는 TV, 주방가전, 비데, 가습기 등의 전자기기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미래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명확해진 법적 근거로 설명회를 열고 품목을 정해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전자파에 가장 취향한 부분으로 알려진 두뇌를 보호하기 위해 휴대폰과 이동통신기지에 전자파 보호기준이 정해져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휴대폰 외에도 일상생.. 2014. 12.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