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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심야 시간에 편의점 이용 못하게 될 수도 있다"

by IT 마이너 2017.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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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에 편의점 이용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자유한국당이 골목상권 보호와 활성화를 위하여 편의점 심야영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16일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편의점 심야영업 금지 및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일 규제 등의 내용이 담긴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영세상인들이 주로 종사하는 생계형 업종에 대하여 대기업 진출을 제한시키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외국계 기업이 진입하기 힘든 영세 생계형 업종의 경우는 정부가 보호업종으로 지정해

 직접 관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편의점의 경우 현재 24시간 영업 원칙을 심야영업금지(자정~오전 6시) 원칙으로 개정하여
 가맹점주의 근로여건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심야영업을 금지하게 될 경우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자유한국당은 또 대규모 점포의 영업 제한 대상을 확대해 대형마트를 비롯한 복합쇼핑몰 또한
월 2회 의무휴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또 전통시장 420곳에는 1조 7,400억원을 투입하여 모든 전통시장에
100% 주차장 보급을 마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명진 위원장은 "전체 사업체 수의 86%인 560만명이 자영업과 소상공업에 종사한다"며 "

이들 중 30%는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어 골목상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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